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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5.08.07 15:55
  • 조회수 : 135

기준일 설정 공고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2025년 9월 2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 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2025년 8월 7일

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441


주식회사 쎄트렉아이 대표이사 김이을 (직인 생략)
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