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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2025년 9월 2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5년 8월 7일
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441
주식회사 쎄트렉아이 대표이사 김이을 (직인 생략)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